업무내용
일본의 세무사는, 중소기업이나 개인경영자의 홈닥터적 존재로, 그들이 좋은 의논 상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.
- 법인세, 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부가세기타의 조세에 관한 상담, 신고서작성, 재산평가
- 개인·법인의 기업 결산, 재무제표, 세무신고서의 작성
- 개인·법인기업의 회계 사무대행, 회계 시스템의 구축, 상담, 원조, 회계 소프트 도입 지원
- 회사설립, 지사, 상담, 회의록 작성, 진술서 보조
- 기업의 실적개선, 경영 상담
- 급여 계산 및 사회보험·노동보험의 가입 수속, 연말 조정, 원천징수 표의 작성·제출
- 취업 규칙기타 사내규칙의 작성 및 상담
- 재일 외국인의 소득세·주민세의 신고, 건강 보험에 관한 상담
- 비거주자의 일본에서의 소득세의 신고, 납세 관리인의 인수
- 비거주 외국법인의 일본 국내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의 환부 신고서의 작성, 납세 관리인의 인수
- 성년후견, 재산관리, 상속시의 서류수집, 명의변경 수속 대행, 부동산임대 관리 사무
- 파이낸셜 계획, 생명보험 등의 가입 상담
- 제관청에의 신고해 및 허가 신청; 일본은행(日本銀行)에의 신고해 (대일투자 관계), 건설업허가, 택지건물거래업 허가 등